최근 국토교통부는 택지비를 둘러싼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의 분양가 산정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 "택지계약 당사자간 협의할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상복합의 분양가 산정 시 주거부분 가격을 입찰가(감정가)와 연면적 비율을 적용한 낙찰가 중 무엇으로 할 지에 대한 문제였다.
유권해석 신청 당사자인 대우건설과 성남시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다시 원점에서 분양가 책정을 논의하게 됐다.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약 2개월의 검토 기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져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더불어 이 아파트의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들과 현지 중개업자들은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분양 시기를 확인하고 있다.
대우건설과 해당 택지를 거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이 같은 논란이 없도록 매매 계약서 상에 주상복합용지의 주거부분과 비주거(상업)부분 가격을 각각 명시하라는 정부 지침을 받았다. 그 동안 정해진 규칙에 따라 택지를 팔았던 LH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문제는 계약서 상에 주거부분 가격을 명시하더라도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 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자체별, 단지별로 다른 가격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공급가'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민·관 관계자들은 누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입을 모으면서 "우리는 떳떳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며 발을 빼는 국토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기준만 명확히 세우면 되는 일이다. 간단한 문제조차 가르마를 가르지 못하는 정부의 복지부동 자세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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