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도외로 불법이동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인모(34)씨와 알선책인 한국인 부모(39)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씨는 지난 9일 낮 12시30분께 제주항 2부두에서 알선책 부씨의 도움을 받아 승합차 상부 적재함에 몰래 숨어 완도행 여객선을 통해 도외로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부씨는 알선 대가로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인씨의 무단이탈을 도왔으며 지난달과 3월 초 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중국인 3명의 도외 이탈을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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