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도준)는 혼획된 밍크고래를 접수하고 불법포획 사실이 없어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께 마라도 남서쪽 52km에서 해상에서 한림선적 유자망어선(39t) E호 선장 김모씨(45)는 유자망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제주해경서 한림안전센터에 신고해 왔다.
이에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서와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이 확인한 바, 밍크고래는 길이 4.4m, 둘레 2.6m 무게 약 2t 상당되는 암컷으로 불법 포획흔적이 없어 신고자인 김모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 발급해 줬다.
한편 밍크고래를 혼획한 김모 선장에게 “좋은 꿈을 꾸셨나요” 묻자 “꿈을 꾸지는 않고 요즘 조기가 잡히지 않아 어려운데 그물에 고래가 혼획되어 기분이 좋다. 고래를 냉동화물탑차에 싣고 울산에 가서 경매하겠다”며 연신 싱글벙글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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