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서 바다의 로또 "고래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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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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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수천만원을 호가해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밍크고래가 제주 한 어선 그물에 혼획돼 그야말로 횡재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도준)는 혼획된 밍크고래를 접수하고 불법포획 사실이 없어 유통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께 마라도 남서쪽 52km에서 해상에서 한림선적 유자망어선(39t) E호 선장 김모씨(45)는 유자망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제주해경서 한림안전센터에 신고해 왔다.

이에 신고를 받은 제주해경서와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이 확인한 바, 밍크고래는 길이 4.4m, 둘레 2.6m 무게 약 2t 상당되는 암컷으로 불법 포획흔적이 없어 신고자인 김모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 발급해 줬다.

밍크고래는 가장 비싸고 신선도와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4m 가량 되는 밍크고래는 3000~4000만원 상당에 이르며, 2m 가량 참돌고래는 70∼250만원 상당, 1.5m 가량 상괭이는 1만∼10만원대에 울산 수협과 공동어시장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편 밍크고래를 혼획한 김모 선장에게 “좋은 꿈을 꾸셨나요” 묻자 “꿈을 꾸지는 않고 요즘 조기가 잡히지 않아 어려운데 그물에 고래가 혼획되어 기분이 좋다. 고래를 냉동화물탑차에 싣고 울산에 가서 경매하겠다”며 연신 싱글벙글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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