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휴면카드 해지 시 연회비 부담 줄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18 17: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 고객의 연회비 부담이 오는 6월부터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휴면카드 이용정지기간 중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통상 카드사들은 휴면카드 전환 후 1개월 내 소비자에게 계약해지여부를 묻고 한 달간 응답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동안 이용을 정지한 뒤 해지한다. 이처럼 5개월간의 이용정지기간을 거쳐 해지된 날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해왔다. 이용정지 3개월분에도 연회비가 부과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휴면카드 전환 후 2개월분만 일할 계산해 연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연회비가 1만2000원일 경우 기존 환급금이 7000원이었으나 6월부터는 1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휴면카드 이용정지는 해지의 사전절차이고 실제 이 기간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은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으로 소비자가 이용정지 해제를 신청한 경우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카드는 941만장으로 전체 신용카드의 약 10%를 차지한다. 카드사 중 하나카드는 휴면카드 전환 직전 1년간 납부받은 연회비를 전액 환급한다. 롯데카드는 휴면카드 전환일을 기점으로 연회비를 환급해왔으나 기타 카드사들은 이용정지기간에도 연회비를 부과해왔다.

또 개정안은 여전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밴사)의 감독업무가 금융위에 규정됨에 따라 하위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은 3만개 이하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 밴사를 고려해 자본금 요건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밴대리점에는 밴사와 동일하게 불법정보유출 금지, 리베이트 제공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되며 카드사와 가맹점 간 약관 등에 관한 사항을 가맹점에 설명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