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곽봉군, 이하 진흥원)는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본부장 김진, 이하 신보)는 19일 신보 경기본부(수원)에서 ‘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양 기관이 협약을 맺고 도입했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및 ‘지식재산(IP) 보증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고부가 유망서비스기업 보증지원제도’를 신규 도입해 도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전~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자격 창업기업 △아이디어 창업기업 △기술·지식 창업기업이 금융회사(농협 수협 중진공 포함)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빌렸을 때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새로 도입된 ‘고부가 유망서비스기업 보증지원제도’는 △아이디어형 △전문지식형 △기술융합형 △수출기여형 서비스기업의 대출을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이어 실시하는 ‘지식재산 보증지원제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을 활용중인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입주 및 제작지원 등 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진흥원 추천을 받아 △보증료 경감(고정 보증료율 최저 0.3% 적용 또는 변동 보증료율 최대 0.5%p 차감) △보증비율 우대(100~90% 적용) △사업성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2014년 하반기 신설된 ‘창조금융센터’ 조직과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에 대해서 최고 100억 원까지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곽봉군 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뿐만 아니라, 안정기에 접어든 기업에도 실질적인 혜택이 기대된다” 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융합 콘텐츠 분야 창업 보육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창조산업진흥팀( 032-623-8073)이나 신보 경기창조금융센터 (전화:031-230-15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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