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해 재범을 막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소년법’ 개정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비례대표) 의원은 20일 “최근 이혼율의 증가와 경제난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고 이로 인해 방치되는 어린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하고 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가 관리하는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나이 어린 촉법소년들은 품행 교정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 개정안은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소년들이 상담·선도·교화 시설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촉법소년 등이 범죄를 뉘우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촉법소년들이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 중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들에 대해서만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보호자가 관리하는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나이 어린 촉법소년들은 품행 교정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 개정안은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소년들이 상담·선도·교화 시설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촉법소년 등이 범죄를 뉘우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 중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들에 대해서만 대안교육 또는 상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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