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 공보실은 "조약에 따르면 양측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조사나 형 집행을 위한 상대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보실은 그러면서 조약 체결이 범죄인 인도에 관한 국제적 관행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푸틴 대통령이 조약 체결을 승인할 경우 양국 간에 조만간 서명식이 이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문가는 러-북 간에 체결될 조약이 러시아로 도주한 탈북 주민의 강제 송환에 이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한 국가에서 형사 범죄 등을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약이다. 다만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인정하는 정치범과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 관련자, 인도 요청을 받은 국가의 자국민 등에 대해서는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는 별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두 나라가 함께 가입해 있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을 활용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