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해양수산부에서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어선검사지침’을 폐지된다. 어선의 상층 구조물을 증톤하고, 선미부를 연장하는 등의 증개축어선이 검사 시 마다 불법 증·개축 부분의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함에 따라 불편이 초래됐다.
이에 연안어선의 선복량을 8t에서 10t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산업법’이 지난 3월 25일 개정 시행됐다. 지난 2010년 5월 7일부터 어선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임의 증설한 부분을 허용하는 ‘어선 안전공간 확대 등을 위한 어선검사지침’이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일부 어선 어업인들이 ‘어선검사지침’을 악용, 불법 증톤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어선의 안전을 위협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상기 지침을 폐지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는 7월 1일 이후 신규 건조되는 어선은 일체의 공간 증설을 할 수 없다.
어선원 복지공간(상부구조물)으로 등록된 상갑판 위의 용적의 100%까지 허용 사항을 없애며, 선미 부력부의 등록된 측정 길이의 15%(최대 3m)까지 허용사항이 금지된다.
또 선측 부력부에 등록된 상갑판 아래의 용적의 10%까지 허용사항 등을 폐지한다.
아울러 기존어선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정기 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고 인정받아야 한다.
양희범 도 수산정책과장은 “도내 어선 어업인들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선 안전공간 확대 등을 위한 어선검사지침’ 폐지내용을 일선 수협 및 어업인등에게 적극 홍보 및 지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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