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제공]
축산업허가제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인식 및 차단방역의식을 제고하고, 적정한 사육두수를 유지하여 소비자에게 친환경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농장관리 차원의 기초적 의무사항이며, 이에, 2004년부터 시행하여온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강화하여 2013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에 소, 돼지, 닭, 오리를 일정규모이상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축산업관련자 교육, 축사내 적정사육두수, 친환경적 축사관리 및 축사주변 방역울타리 시설 및 ,소독시설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현지 실사 후 허가등록을 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공무원은 지난 2월 23일 이후 허가등록 의무 농가인 축사면적 “소 300㎡이상, 돼지 500㎡이상, 닭 950㎡이상, 오리 800㎡이상” 농가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전면적인 실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실사를 통해 미비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하여 기 등록 농가를 모두 허가제 등록요건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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