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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 또는 논평의 형태로 외교청서 내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은 외교청서 초안을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런 기술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이자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도발이라는 점을 엄중히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도 전날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와 관련해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이 일본 교과서의 '독도 일본 고유영토' 기술에 강력 항의한 데 대해 일본으로서는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론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날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통과에 항의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교과서 검정은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검정심의회의 전문적·학술적 심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항의에 대해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은 일관된 것이라면서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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