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의 여성등록장애인은 4743명이며 이중 가임기에 있는 여성장애인은 22%인 1054명이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천안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장애등급에 따라 신생아 1인당 차등 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등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시 수강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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