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특별법 '건설사 특혜'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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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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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과 관련한 기업 특혜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시선이 '전환점'과 '과도한 기업 특혜'로 나뉘었다. 제도권 임대주택을 늘리는 측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창렬 한화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는 "적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해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은 (건설사들이)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특별법은 제도권 임대주택 비중 확대, 부동산관리산업 육성 등을 통해 주택수명 장기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며 "건설사들도 단순 시공을 넘어 계획, 설계 등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18조3항 등을 내용을 이유로 특별법이 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은 개발 택지 일부를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영리 목적의 민간 기업에 이런 특혜를 주는 건 처음 본다"며 "문제는 주거비 과부담인데 공급만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초 임대료 규제 없이 연간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제도권 관심은 고무적"이라는 동시에 "각종 규제를 받는 공공임대리츠 수익률이 6.8%인데 임대료 및 입주조건 등이 없는 기업형 임대주택에 이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임대 특별법이 전월세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고, 공공택지 개발 시 임대용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비율이 정해져 있다"며 "시행령에서 적정비율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 초기인 만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건설사들에 세제지원 등을 통해 5~6%의 수익률을 보장해줄 수 밖에 없다"며 "이달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길 바라고, 시행령의 경우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조속히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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