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혁신도시 상가분양시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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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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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 이하인 건축물은 분양신고 없이도 분양할 수 있어…각별한 주의가 필요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원주시는 혁신도시 등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분양이 증가함에 따라 신중하고 꼼꼼한 계약이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원주시는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대금을 우선 보상하는 아파트나 대규모 상가와 달리 면적이 3000㎡ 이하인 건축물은 분양신고 없이도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분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상가의 특성 상 초기사업비를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 또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유용하는 경우 또는 낮은 분양률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돼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행자 토지소유권 확인, 분양·신탁계약서 확인, 계약대금 지급시 공사 진행상태 확인, 토지·분양건축물 저당권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강영 원주시 건축과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양계약서나 신탁계약서에 사업중단 시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다른 권리보다 우선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가급적 계약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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