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허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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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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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1억5000만원 투입, 도지정문화재 197건 일제 정비

  • 무형문화재, 동산문화재는 제외

▲제주도는 도지정문화재인 '용연' 주변(사진) 등 197건에 대해 올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일제 정비한다.[사진=연합]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허가에 따른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일제 정비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올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도지정문화재 전체 273건중 197건에 대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일제 재검토해 현실여건에 불부합 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다만 무형문화재, 동산문화재 등은 제외된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은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지난 2011년 마련돼 운용돼 온 것으로, 도지정 문화재주변의 각종 건축행위 등에 대한 기준(건물의 층수 및 높이)을 정해 제주도 고시로 지정한 사항이다.

도는 당초 민원인→건축허가신청→사전영향성검토→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행정시 통보→민원인 등 6단계를, 민원인→건축허가 신청→문화재부서 검토→민원인으로 4단계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주변 반경 300m이내의 각종 민원처리가 상당부분 간소화 되긴 하였으나, 일부 문화재 주변에서는 현실과 불합리하게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같은 이유로 도민의 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강화 및 불합리기준이 지적됐다.

예전 300m 범위내 건별 심의 시에는 가능했으나, 현재는 무조건적인 기준적용으로 활용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허용기준 구역 구분 시 필지구획대상, 거리구획대상 기준이 불분명해 필지별 구분이 아닌 경우, 단일필지내 기준이 달라 개발사업시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에서는 도지정문화재 전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재실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및 설명회 개최, 분야별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6월경 본격 착수,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그동안 도지정문화재 주변에서의 재산권행위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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