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먼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사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조건 등의 변경이 없음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의무가 부과됐던 계약진행상황 공시를 폐지키로 했다.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공시 의무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투자자 측면을 고려해 예외 인정 범위를 경미한 계약기간 변경으로 국한하고 계약금액·조건 등의 변경은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유형자산 취득·처분 공시에 임대목적 부동산을 포함하고(유·코·넥), 지주회사 매출액 미달 공시의 공시 기준을 연결재무제표로 명시하는(유·코)등 그동안 공시의무 이행여부 판단에 다소 혼란이 있었던 사항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규정 상에서 기업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상장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시켰다"며 "특히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 해소해 기술력 있는 유망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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