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럼은 '투자자 보호, 그리고 공정한 자본시장'이라는 주제로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도입방향 및 전망 등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영국·호주 등의 사례를 기초로 투자자 보호의 글로벌 트렌드를 △금융소비자 정의 구체화 △영업행위 규제 강화 △금융자문서비스의 질 제고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 연구위원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수반되고, 금융자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및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본시장 관련 분쟁에 대한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세션에서 김 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안 시행에 따라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과징금 부과 등 새로운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한 업무프로세스 및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타당한 예외규정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주식시장 회복 등에 따른 자본시장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 활동 등 시장친화적인 자율규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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