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해 11월부터 3개월간 개별주택가격을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산정, 주택소유자 열람·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재조사, 검증과정,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에 조정 공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