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직사회 전반을 살펴보면 '청렴'에 관한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작으로 최근의 김영란법까지 공직사회의 정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방위·교육·지자체 "단 한번의 비리도 용납 못해"
방산 비리의 한가운데에 놓였던 방위사업청은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해당 사업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횟수와 금액을 불문하고 퇴출하는 인사규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교육계도 청렴운동이 한창이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말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기준 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충북교육청도 같은 취지의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3월 불법 찬조금과 촌지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9월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 성적 조작, 상습 학생폭력, 인사 비위 등 5대 비위자의 승진을 영구 배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도 청렴 경쟁에 나섰다. 서울시는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의 '박원순법'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 이후 결과를 살펴보면 적발 건수가 대폭 줄어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충남 천안시는 직무와 관련해 5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파면하겠다고 했다. 강원도는 공금 횡령은 예외 없이 퇴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경북도와 제주도, 경기 수원시, 광명시, 충남 아산시, 세종시교육청 등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 "근본적 의식 전환·상시 반부패전담기구 필요"
학계와 시민사회는 일단 공직사회의 청렴 바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정 의지를 보인 만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여러 통계치에서 드러나듯 이전까지 공직사회는 국민적 바람에 부응하지 못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각국 공공부문 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5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이래 6년 연속 정체를 벗어나지 못한 순위로 2008년 40위, 2009년 39위, 2010년 39위, 2011년 43위, 2012년 45위 등 비슷한 위치에 머물렀다.
지난달 말 영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방산기업 반부패지수에서는 평가대상인 한국 기업 6곳이 바닥권에 머물렀다.
오경식 원주대 법대 교수는 "공직사회의 청렴 선언은 구성원의 부패나 비리를 막으려는 자체 정화기능이 있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쟁이라도 하듯 청렴 선언을 하는 모양새에 의구심을 품는 의견도 있다. 일시적인 효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일상적인 반부패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공직사회의 반부패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부 차원의 조직이 없다"며 "그 때문에 일만 터지면 '사후약방문' 격으로 강력한 처벌수단을 내세우기 일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담기구를 통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물론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의식 전환 교육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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