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원희룡 제주도정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바탕으로 한 농지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필히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전·과·답)에 대해 무조건 ‘1년의 자경기간’을 거친 후에야 농지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1년의 자격기간을 전용 허가 심사 때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 농지 원래의 기능을 회복키로 했다.
과거 허위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6일,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로 잠식되고 있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요건을 강화, 대리 신청을 엄격히 제한한다. 기존에는 대부분 법무사 또는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대리 신청이 주를 이뤘다. 다만 부득이하게 병원입원이나 공무수행 등의 경우 입증서류 제출하면 가능하다.
농지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율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경실현 가능성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게 된다. 예전 “비행기 타고 와 농사 짓는다”는 식은 아예 씨도 안 먹힌다.
따라서 타지역에서 제주에 항공이나 선박 편으로 이용해 농사를 짓는 경우, 교통비 등 비용발생으로 영농 실현성이 없다고 판단, 농지취득 자격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농사 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 ‘1년의 자경기간’을 거친 후에야 농지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도 전용 허가 심사 때 엄격한 잣대를 적용 농지 원래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방침이다. 1년의 자경 이유로는 제주의 경우 여름작물과 겨울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 최소 1년의 영농을 한 후 농업의 경제성을 판단되기에 따랐다.
이와 함께 농지의 정당한 이용과 공급활성화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 농지은행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자경이 아닌 전용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허가 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거래를 허용하며, 장기과제로 농지비축제, 농지매매사업, 농지매입수탁사업, 귀농인 농지임대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조치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농지 전용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다만 자경여부를 두고 허위로 작성된 것을 잡자는 의지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지인 주말농장 등은 정당한 취득목적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며 “자경이 아닌 전용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할 시 비자경인도 정당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를 위한 전용허가 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조치를 위해 7월까지 세부실행계획을 수립 후 조사반 편성, 조사대상 자료 수집을 마친 뒤 내년 2월까지 표본조사를 문제점이 확인된 농지와 최근 3년 이내 비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5480필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어 도내 거주자가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농지(5만82필지)와 1996년 1월부터 최근 3년 이후에 취득한 모든 농지를 조사, 2017년 3월까지 모든 농지 조사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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