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는 7일과 11일 두차례 군산고용센터 4층 회의실에서 민간인력보조자 및 시와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
‘맞춤형복지급여제도’란 지난 2000년도부터 실시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00%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통합지급하던 방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이하(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가구에게 해당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제도이다.
이로 인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가구소득이 어느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편 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기존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자는 집중신청기간인 6월 1일 ~ 6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하며, 이후 수시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위해 맞춤형복지급여 홍보에 주력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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