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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낚시어선 미신고 영업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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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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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안전 저해사범 수사 확대 방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윤병두)는 영업 신고기간이 지났음에도 낚시어선 영업을 한 A호 소유주 이모씨(57)와 선장 김모씨(50) 등 5명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김씨는 지난 4월18일 영업 가능 유효기간이 지난 뒤 같은 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3차례에 걸쳐 승객을 태우고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탐문 수사를 벌여 B호 소유주 문모씨(53․여)와 선장 최모씨(62), C호 소유주 겸 선장 김모씨(56)를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은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승객들을 승선시켜 영업한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낚시어선 미신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상안전 저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할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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