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제공]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 시민의 어려움을 배려, 시민과 함께 상생실천’의 시정원칙 아래 지난 3월 11일부터 ‘희망시장실’ 민원상담을 첫 진행한 이후 13일까지 23건을 상담했다.
상담민원 23건 가운데 14건은 해결되었으며 6건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다.
한편, 나머지 3건 중 파주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기관에 업무 협의를 요청이 2건이었으며 법적으로 불가한 사안이 1건이었다.
시 관계자는 “상담민원 대부분이 문제의 해결여부를 떠나 그 동안의 고충을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님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다는 점에 큰 호응이 있었다”며 “마음을 열고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고자했기 때문에 민원인의 만족도 컸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임야가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사실도 없는데 자신도 모르게 임야에 국유지 도로가 신규등록 되어 있어 이유를 알고자 방문한 박모씨에 대해 이재홍 파주시장은 “과거 도로, 구거, 하천 등 국유토지는 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1976년부터 구 지적법에 의해 조사측량하여 국유지로 등록하였다”며 “기존 사유지의 면적을 줄이거나 변경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 박씨는 “그 동안 지적과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며 담당팀장이 현장까지 방문하여 현장경계를 확인시켜 주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렇게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 사소한 궁금증마저도 확실히 해소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시장님을 찾아오면 되겠다”며 환하게 웃으면서 상담을 마쳤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파주의 인구가 43만 가까이 되고 1년에 1만 1천명씩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애로·고충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공동주택 거주에 따른 불편함과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불이익 호소가 많은데 앞으로도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주민들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희망시장실 신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정책홍보관실을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상담은 신청한 순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책홍보관실 고충상담팀(☏031-940-59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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