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급여는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최저생계비 기준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해 개별 가구여건에 맞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제도가 대폭 개편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복지건강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주거급여전담반·취약계층지원반으로 구성된 맞춤형복지급여 TF단을 발족하고 시·군 핵심요원 집합교육, 이·통장 및 복지위원 등 민간협력자원 대상 교육, 일선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배치, 달라지는 제도 홍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제도 개편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집합 교육에서는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 및 처리절차 등을 교육했으며, 특히 ‘철저한 사전준비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새로운 맞춤형 복지급여를 위해 오는 6월 1~12일 사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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