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이 직원에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성과금 파티를 즐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김선갑 서울시의원)들은 최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여 이 같이 지적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장검사 결과,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약 20% 수준으로 직원 1인당 약 940만원에 달했다. 이는 사회통념보다 지나치게 관대한 복리후생 규정을 운영해 온 것이다.
아울러 원가 절감, 경영 혁신 등 경영성과 개선이 아닌 단순히 정부 시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137억여 원에 달하는 성과금(1인당 660여 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근절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작년에만 퇴직급여를 144억여 원으로 도출, 인건비성 경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했을 때(70억원) 보다 2배 넘게 결정됐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방만 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 준수 체크 리스트(2014년)'를 보면, 공공기관은 과도한 퇴직금 산정을 막기 위해 평균임금에 경영평가 성과급 제외를 권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설관리공단은 평균임금에 경영평과 성과급을 포함, 2014년도에만 퇴직급여가 권고 사항보다 2배 이상 추가로 설정된 상태다. 이는 2013년과 비교해 약 160% 늘어난 금액이다.
결산검사위원들은 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한 22개의 사업(총 2326억) 중 6개가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초과 집행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1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선갑 대표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에 대한 고민없이 시 위탁 사업만 수행하는 공기업인 만큼 비효율적 재정운영을 지양해야 한다"며 "남은 결산검사 기간에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는 내용들로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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