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내부 인트라망에 주요 규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가 비용 편익 분석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 자동산정 시스템 가동에 맞춰 관련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규제영향 분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를 신설하려면 규제영향 분석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규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형식적·의례적인 절차로만 여겨졌다.
규제영향 분석 보고서에 정부의 행정·집행 비용도 포함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도 의무화했다.
국무조정실에 규제영향 분석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심사를 강화하고, 필수 작성요소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각 부처는 홈페이지에 규제영향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해 그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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