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인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자 선별진료소 앞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시가 검진부터 확진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다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권한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부여해달라는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검체 검진은 과학적 실험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진자 분류를 행정기관 간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국립보건원이 재검해 확인하는 현재의 방식이 불필요한 입원을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현재 각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양성이 나오면 격리병동에 입원시키되, 확진 판정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국립보건연구원 검진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퇴원 조치하고 있다.
이처럼 결과가 뒤집힌 경우는 사례는 지금까지 두 번 발생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에 35번 환자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 정보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보건당국에서 해당 정보를 이미 제공했다"고 밝혔다.
35번(38)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소속 의사로, 지난달 27일 이 병원 응급실에 온 14번(35) 환자와 접촉한 뒤 이달 2일(정부 발표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