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년 이상 미사용계좌 거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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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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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대포통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한 의심거래자가 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1년 이상 미사용계좌의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정보를 토대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최근 1년간 대포통장을 양도하거나 매매한 의심거래자는 총 5만9260명으로 이 중 1건 의심거래자가 5만87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건 이상 의심거래자는 8389명으로 전체의 14.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 약관'에 따라 1년 이상 미사용계좌를 거래중지하기로 했다. 금융사기범들이 '현금쪼개기' 등으로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 한도조정을 회피하자 대포통장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약관상 거래중지 대상계좌는 △예금잔액 1만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시중은행 중 즉각 거래중지가 가능한 우리은행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우선 적용하고 기타 시중은행은 다음달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대포통장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3분기 중 기타 금융권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포통장 양도·매매 의심 거래자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취업을 미끼로 통장 및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구하며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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