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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소란 벌인 경찰관 감봉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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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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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인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경찰관 A씨가 1개월 감봉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세월호 참사로 음주금지령이 내려진 지난해 5월 학교 선배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를 탔고 선배가 차 안에서 구토하면서 택시기사가 세탁비로 3만원을 요구해 승강이가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경찰관이란 사실을 알고 음주금지 기간 술을 먹고 시비가 붙었으니 세차비를 얼른 주라고 설득했으나 술에 취한 A씨는 민사 소송을 내겠다며 버텼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7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택시 기사가 과도한 세차비를 요구하는 듯 해 잠시 승강이를 벌였을 뿐 이후 세차비를 줬다며 감봉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재난 상황이자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에 음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서 A씨 때문에 경찰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었던 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엄한 징계가 필요했던 점 등을 들어 징계 수위 역시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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