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안전기준 위반한 생활용품 26개 제품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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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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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두, 벨트, 휴대용사다리 등 생활용품 13개 제품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폴리염화비닐관 13개에 대해 회수(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실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생활용품 316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2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리콜조치된 제품을 보면 구두 5개, 벨트 4개, 핸드백 3개 등 가죽제품 12개의 경우 피부염이나 유전자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6가 크로뮴이 기준치를 넘었다.

구두는 내피, 뒤꿈치, 깔창 앞부분에서, 벨트는 외피, 내피에서, 핸드백은 외피에서 6가 크로뮴이 검출됐다. 휴대용사다리 1개 제품은 원예작업에 사용하는 A형태의 구조임에도 사다리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잠금장치가 없어 안전을 위협했다.

폴리염화비닐관(하수도관) 13개 제품은 두께나 인장항복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토압을 견딜 수 없는 등 하수도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납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와 교환을 해줄 것을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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