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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다운계약서를 써주는 조건으로 집값을 깎은 매수인이 합의를 깨더라도 매도인은 깎아준 집값만 받고 소유권은 넘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계약해제 사유를 적용,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매수인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7월 김모씨는 이모씨로부터 충남의 한 단독주택을 1억5500만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이씨는 계약서 작성 당일 집값을 500만원 깎아주는 대신, 매매대금을 7400만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김씨에게 제안했다. 제안에 합의한 김씨는 이 내용을 계약서에도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달뒤 만난 김씨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다. 잔금 1억1000만원을 준비해온 김씨는 남편이 공직자이기 때문에 재산등록에 위법한 다운계약서는 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이씨는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500만원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씨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사람 간의 매매계약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 김씨가 잔금을 지급했는데도 이씨가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다면 계약해제 사유로 보고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계약금 4000만원과 위약금 4000만원을 포함 총 8000만원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김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하지 않았다면 이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급심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이씨의 편의를 봐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씨가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 간 이뤄진 매매계약 목적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것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 위반으로 결국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런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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