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0~2014년 수도권에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수리한 213개 시공업체의 보험금 청구 124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 53%인 113개사가 422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보험금 21억3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1개 업체당 평균 편취액은 1900만원에 달한다.
또한 시공업체 한 곳은 31건의 보험금 청구 중 84%인 26건을 허위·과장 청구해 1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과장 청구혐의 건수가 7건 이상이거나 편취보험금이 4000만원 이상인 15개 시공업체는 상습적인 허위·과장 청구 업체로 판단된다"며 "특히 20건 이상 청구한 4곳은 청구 건의 69%가 허위·과장 청구"라고 설명했다.
이들 시공업체는 충격흡수기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완전 위조하거나, 부품 제조업체 직인을 복사한 뒤 오려붙이는 수법을 썼다. 또 제조업체와의 거래명세표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사용해 일부 파손부위를 수리한 것을 전체를 고친 것처럼 부풀리거나, 재생품을 쓰고도 정품 비용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23곳(충격흡수기 15곳, 유리막 코팅 8곳)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적발업체들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조사결과 드러난 보험금 지급심사과정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보험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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