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감사를 한 결과, 2011년부터 구제역 백신 선정, 공급체계·수입선 다변화, 예찰,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징계 5명(중징계 1·경징계 4), 경고 15명, 주의 12명 등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 백신 관계자 27명에 대한 처분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에서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더 나은 백신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쓰는 구제역 O형 백신(O1-Manisa)과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백신 매칭률이 매우 낮다는 구제역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7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을 잘 방어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 백신 매칭률이 낮다는 사실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O형 백신보다 매칭률이 높은 백신이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올해 2월까지 새로운 백신 도입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2011년부터 전국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면서 양돈농가로부터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육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줄곧 백신 부작용은 없다고만 주장했다.
구제역 백신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출하신청 시 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국내 제조사는 자체적으로 안전시험 등을 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에 내야 한다.
그러나 국내 5개 백신 제조사는 자체 검사를 하지 않고 백신을 수입해온 외국 업체의 시험 성적서만을 제출했고 검역본부는 이를 용인했다.
구제역 백신 수입 창구 일원화 차원에서 독점적으로 벌크백신을 수입하는 ㈜SVC에 대한 농식품부와 검역본부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구제역 예찰에 쓰이는 NSP 항체 진단 장비의 경우 국내 2개 업체가 생산한다. 2개 제품 성능이 비슷한데도 충분한 검증 없이 검역본부가 개발에 참여한 제품 위주로 구매해 각 시·도에 배정했다.
한편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농가의 불신이 컸다.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항체형성률로만 판단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항체형성률 기준도 수시로 바꿔 혼란을 불러왔다.
이처럼 구제역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 농가 자율성·책임성 강화 ▲ 방역 주체간 역할분담 ▲ 사후 대응에서 사전 상시예찰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 ▲ 축산업 허가제 강화 ▲ 동물복지 인증제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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