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일 고성군 제211회 임시회를 통해 군민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등 자치법규 11건이 개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일시 납부하던 도로 점용료를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분할 납부토록 하고 점용료 과오납 이자를 6%에서 2.1%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또 고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 거리제한을 당초 읍과 면사무소 소재지 외 지역은 100m로 유지하던 것을 50m로 완화해 거리 제한으로 인한 주민 애로를 해소했다.
한편,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숨어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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