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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통해 규제 개혁 결실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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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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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11건 개정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1월부터 추진해온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가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일 고성군 제211회 임시회를 통해 군민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등 자치법규 11건이 개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일시 납부하던 도로 점용료를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분할 납부토록 하고 점용료 과오납 이자를 6%에서 2.1%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또 고성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 거리제한을 당초 읍과 면사무소 소재지 외 지역은 100m로 유지하던 것을 50m로 완화해 거리 제한으로 인한 주민 애로를 해소했다.

이외에도 전통산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공설시장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승계 시 불필요한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거나 불필요한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한편, 고성군 규제개혁추진단은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숨어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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