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오는 29일부터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제공한 뒤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해당 금액을 은행에 결제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지난 2월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인한 납품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강화방안에 따라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거부할 경우 2년간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구매기업에 대한 은행의 제재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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