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장 메르스 환자 완치…치료비는 중국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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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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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중국 출장 중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국내 10번째 환자(44)가 26일 오전 퇴원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중국 측은 이날 복지부는 이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알려왔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퇴원 시각, 귀국편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10번 환자는 지난달 16일 평택성모병원 입원 중인 아버지(3번 환자·76·사망)를 방문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3번 환자는 국내 첫 메르스 환자(68)와 같이 2인실 병실에 입원해 있었다.

보건당국의 감시망에 빠져 있던 그는 고열 등 메르스 증상이 발현된 이후인 5월 26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떠났다.

출장 사흘째인 2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이날까지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때 위중한 상태를 겪기도 했지만 3차례에 걸친 메르스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이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알려왔다.

우리 정부도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메르스 환자(93번 환자·64·여)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다. 이 환자도 완치 판정을 받고 지난 23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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