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상정하면 참여"…입장후 표결때 퇴장 '자동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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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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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반의석 與 표결 불참시 의결 못해…자동폐기 수순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일 본회의가 개의하면 입장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개정안 표결 여부에 대해서는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면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표결 불참 당론을 이미 확정한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사진제공=새누리당 ]


유승민 원내대표 또한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 부분은 표결을 안 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했으니 그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1항이 국회법인데, 그 표결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참여를 못하는 것"이라며 "2항부터 경제민생 법안들이어서 여야 모두 참여해 표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이 되지 않아 직권으로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직권으로 정하면 그걸로 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60개 법안과 지금부터 (7월) 5일까지 통과할 수 있는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같은 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표결 불참 당론을 이미 확정한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다.

현재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한편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론' 등 본인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을 피했다. 또한 '어제(2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청와대와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안 했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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