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출범한 국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북부구간이 남부구간에 비해 2.6배 이상 비싸게 통행료가 책정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최대 쟁점은 북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챙겨가는 고금리 이자였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연금공단의 고금리 ‘후순위채권’은 당초 협약내용에 없었던 것이라며 통행료를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연금공단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었던 만큼 통행료 인하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같은 도로임에도 북부구간이 비싸게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것은 서울경기 북부주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실제 북부구간의 통행료(4,800원)은 남부구간 요금의 1.8배 수준이며, km당 요금은 132.2원으로 남부 재정구간의 2.6배에 달한다. 현재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고율의 후순위채 발행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국회 대책위는 각 부처별 이견을 조율하고 통행료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3개 부처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실무자가 참여하는 ‘통행료 인하 실무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책위가 직접 국민연금공단(본사 전라북도 전주)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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