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3등급의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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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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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내년부터는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평가방식이 3등급제의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 온 ‘민원발생평가제도’는 민원건수를 기초로 금융회사를 1~5등급의 상대평가를 적용했지만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절대평가 방식의 3등급(미흡, 보통, 양호)으로 전환된다.

‘금융회사 줄세우기’와 ‘악성민원 유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평가항목은 각각 5개의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으로 구성, 계량항목은 △민원건수 △민원처리기간 △소송건수 △영업 지속가능성 △금융사고를 기준으로 삼는다.

비계량항목은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소비자정보 공시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규모를 감안, 평가를 이원화한다. 대형사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평가하고 중소형사는 자율평가 후 평가 적정성만 금감원이 사후 점검할 방침이다.

평가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각 항목별 등급과 평가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6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말까지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한다.

올해 금융회사들의 현황에 기반한 첫 금융소비자 실태평가는 내년 4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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