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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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사진) 국회 본회의장 모습[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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