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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억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조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이 최근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현금 등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금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박 의원의 금품수수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의 뇌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박 의원 친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박 의원 동생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박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박 의원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부정한 금품거래는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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