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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건설업 과태료 장기 체납액 60%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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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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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 1억 3000만 원 중 8000만 원 수납…37% 재산압류 조치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태료 및 과징금을 장기 체납한 건설업체에 대해 올 3월부터 집중 징수활동을 실시한 결과 6월 말까지 총 이월체납액의 60%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징수활동의 대상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 체납된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전체 규모는 총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

 도는 이 가운데 8000만 원을 수납했으며, 나머지 5000만 원에 가까운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건설업 체납자는 대부분 법인의 형태로, 사무실을 옮기거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경우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 건설정책과 건설기술팀은 체납법인의 공사 계약현황 및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집중 징수활동 4개월 만에 전체 체납액의 60%를 수납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앞으로 건설업체가 체납을 할 경우 1회 독촉 후 즉시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철저한 체납관리를 추진해 체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항민 도 건설정책과장은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설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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