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내년부터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절약되는 재원은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15일 확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현재 3개 지방공기업이 시행 중이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은 공공기관의 인건비의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는 취지로 시행된다.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약되는 인건비는 신규 채용을 확대에 투입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는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인 기관은 정년이 1년 남은 재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는 ‘장년고용유지+청년고용’ 1쌍 당 2년간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기재부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국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각 지방공기업은 이번 권고안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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