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vs 이규태, 지난해 7월 계약체결부터 이 회장 기소까지 '반전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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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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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의 싸움이 1여 년 만에 마무리됐다. 방송인 클라라가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클라라를 고소했던 이 회장이 오히려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리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클라라가 지난해 7월 일광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가 2개월 만인 9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12월에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사실이 지난 1월 알려졌다. 흔하디흔한 소속사와 소속 스타와의 분쟁 중 하나로 여겨졌는데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히며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일광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도 지난해 10월 클라라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계약 위반 등으로 다툼이 일어나자 위약금 문제를 피하고자 문자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허위사실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서로에게 유리한 증거를 공개하는 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이 보낸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식의 문자를 공개하자 여론은 클라라에게 동정표를 보냈다. 하지만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가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 사이의 문자를 공개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클라라 측은 “해당 보도는 날짜순 편집도 아닌 폴라리스 측의 주장을 극대화하고, 클라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방향으로 편집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자 디스패치는 오보의 누명을 씻으려는 듯 전문 공개로 대응해 굳히기에 들어갔다.

클라라에 대한 여론은 더없이 차가웠다. 그러던 중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4월 이규태 회장의 비리를 다루면서 이규태 회장의 무서운 실체를 공개하고, 클라라를 로비스트로 키우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중은 이규태 회장의 실체에 놀라면서도 클라라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지는 않았다.

“이규태 회장이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불러내는가 하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가방까지 사줬다. 부담스러웠다” “고급 호텔 비즈니스센터 안 화장실까지 따라오기도 해 겁이 났었다”는 클라라의 진술에도 여전히 여론은 냉정했다.

사건에 대한 관심도 시들해져 가던 15일 검찰은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작년 8월 클라라 부녀에게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말한 사실을 근거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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