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각 자치구에 평균 119억여 원, 총 2862억여 원의 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해 기준재정 수요충족도를 100% 달성시킨다.
시-자치구 간 원활한 소통 및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과 구청장협의회장이 공동 의장으로 전 구청장이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기구를 구성, 상시적으로 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만 20년을 맞았으나 조직 자율권의 과도한 규제, 중앙-지방 간 세수구조 불균형(수입 8대 2, 지출 4대 6) 등 미성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됐다.
이날 발표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선도적 지방분권 모델 내용을 보면, 먼저 시장과 구청장이 함께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시킨다.
여기서 자치분권 관련 의제를 최종 의사결정하게 된다.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실무에는 자치영향평가협의회(위원장: 시 기획조정실장)와 자치분권실무위원회(위원장: 시 행정국장)를 각각 둔다.
시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업시행 전 검토하는 '자치영향평가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의무화한다.
그간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의지에 따른 정책 추진 때 자치구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재정·인력부담 가중 및 갈등을 초래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구체적 평가 대상은 △신규 시-자치구 매칭사업 중 자치구 재정부담이 커지는 사업 △자치구별 사업 전담인력 증원 투입이 불가피한 사업 △자치구 공모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 △시장 또는 자치영향평가협의회 평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등이다.
생활밀착형 사무의 경우 서울시가 권한을 지속적으로 위임시켜 업무 효율성을 꾀한다. 당장 중앙정부 주도와 국가사무 위임 등으로 광역-기초 사무배분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이미 자치구로 위임이 확정된 것은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심의',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대상 일부',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 단속권' 등이다. 향후 도시계획‧주택건축 등의 분야에서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가 자치구 재정강화 차원의 일명 '통 큰 지원'에 나선다.
최근 5년(2010~2015년) 자치구 부담액은 3210억원 늘어난 반면 자체의 세입 증가는 199억원에 불과해 재정열악이 가속화되고 있다. 올해 기준재정 수요충족도(97.1%)에서 2.9% 올려 복지수요 매칭비, 인건비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해소시킨다.
2015년 복지비 미편성분 1203억원(기초연금 1020억원, 무상보육 183억원) 가운데 645억원을 곧 조정교부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다. 중단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란 공통 인식하에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 소통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재정은 자치분권 핵심으로, 의지 문제이고 실천의 문제인 만큼 지방자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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