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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집값보다 대출금 많으면 분할상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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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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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국내 은행들은 주택구입자금용 장기대출(모기지론)이나 대출금액이 주택가격 또는 소득보다 많은 경우 분할상환으로 취급해야 한다.

올해 말부터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출 원리금을 조금씩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각 은행에 시스템화 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분할상환 원칙에 따르면 모기지론이나 주택가격 및 소득 대비 대출금액이 큰 경우 분할상환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신규 대출 취급 시 통상 3~5년으로 설정하는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기연장 등 기존 대출 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분할상환으로 유도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주택자금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사항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식이나 대상 등 분할상환 원칙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은 은행권 스스로 마련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이행 목표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분할상환대출 비중의 경우 오는 2017년 말 최종 목표를 기존 40%에서 45%로 높이고 연도별 목표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목표는 기존 25%에서 35%로, 내년은 30%에서 40%로 높아진다.

고정금리대출 비중의 경우 최종 목표를 40%로 유지하지만 연도별 목표를 조정한다. 올해 말 목표는 기존 25%에서 35%로 상향 조정되며 내년 말의 경우 30%에서 37.5%로 높아진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연말부터 우대해주기로 했다. 장기 및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서는 출연요율을 최저 수준인 0.05%로 적용한다.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 출연요율이 최대 0.30%인 점을 감안하면 0.02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더불어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대출 목표달성 수준에 따라 최대 연 0.06%포인트를 추가 감면해준다.

한편 대출자가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안심주머니(住Money)'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기로 했다. 안심주머니 앱은 상품 및 은행별 대출 금리 정보를 비교하고 분할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등을 계산해준다. 이용자 소득 및 지출규모 등에 적합한 대출규모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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