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은밀한 신체부위 사진 요구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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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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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대법원이 아동에게 은밀한 신체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보여달라고 할 경우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12년 7월 A일병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B(10)양에게 세 차례에 걸쳐 영상 통화로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에서는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며 "성적으로 무지한 피해자의 성향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요구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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