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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 TV] 주거급여제도 대상 중위소득 43% 확대 “소득 없을 시 지원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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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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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주거급여제도 대상 중위소득 43% 확대 “소득 없을 시 지원금액은?”…주거급여제도 대상 중위소득 43% 확대 “소득 없을 시 지원금액은?”

LH가 주거급여 개편을 맞아 관련 상담을 시작한다.

주거급여 개편으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에 LH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지급되면서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일반인들의 신청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6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소득, 재산조사 진행 중에 주택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이달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처음 지급된 주거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LH 관할 주거급여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33%에서 43%로 확대됐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월세 20만원을 지출할 경우 소득인정액이면 개편 전 11만원이었던 주거급여 산정액이 개편 후 19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기초급여지급 첫날인 20일 시스템에 오류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전국 5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생계급여 165억 원 가운데 11억 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1천600여 명이 급여를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급여 수급자 정보를 행정자치부로 넘기는 과정에서 전산상 코드에 오류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신청자 가운데 급여를 지급 못 받은 사람은 1천691명으로 복지부는 일부 오류가 있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시스템을 복구하면서 오전 중 급여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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