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한국석유관리원이 21일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혼합의무 관리기관으로 공동지정됐다고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RFS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을 의무화한 제도다.
혼합의무비율은 현재 기준에서 0.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는 수송용 연료인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되는 등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3.0%다.
혼합의무이행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대상이며 미이행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에관공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석유관리원은 역할 분담을 통해 관리기관 업무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생산부터 공급·혼합·판매 등 유통실적 정보를 총괄하는 RFS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아울러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관리기준 제·개정과 제도 홍보 등의 업무가 수행된다.
석유관리원은 바이오디젤 관리업무을 수행한다.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점검 및 혼합시설 현황관리,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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