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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취업 미끼로 노숙인들 등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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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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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노숙자 등을 상대로 선원취업을 미끼로 접근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무허가 유료직업소개 등)로 알선브로커 한모씨(5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 5월 부산역에서 노숙을 하던 지적장애인 김모씨(53)를 전북 군산의 한 새우잡이 선원으로 알선‧근무케 하면서 소개비,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8명의 노숙인을 15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취업 알선해 1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부산역 일대에서 이른바 '대통령'으로 불리는 한씨는 새우잡이 등 선원으로 고용한 뒤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사주며 호의를 베푼 뒤 술값 명목으로 이뤄진 채무 변제를 미끼로 선원 승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10개월 동안 어선에 반감금된 채 하루 16시간 이상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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