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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는 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해당사건의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재판부의 재배당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 전 총리와 홍 지사가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해당 형사재판의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다"라며 "재판 직전에 이르러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전관예우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비단 사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며 "변호사 역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만한 사건 수임을 지양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변회는 내달 1일 시행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배당제도를 언급하며 법원에 이번 사건의 재배당을 법원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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